서울시가 1인 근무 소규모 점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혼자 일하는 시간대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심이총괄센터와 연계된 긴급신고 기능을 갖춘 안심경광등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수량은 5,000개이며, 지원 추이에 따라 하반기 추가 제조·구매도 예정돼 있다.
![]() [코리안투데이] 안심경광등(사진자료: 세계일보) ⓒ 박찬두 기자 |
지원대상은 서울시 내 1인 근무 소규모 점포다. 핵심은 ‘혼자 일하는 점포’라는 조건에 맞춰 현장 위험을 낮추는 데 있다. 안심경광등은 단순 조명 장치가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 신고 체계와 연결되도록 설계된 안전장치라는 점이 특징이다. ‘안심이총괄센터 연계’는 신고가 접수되는 통로가 별도로 작동한다는 의미로,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돕는 취지다.
배부는 택배 발송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칙은 개별 설치지만,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점포에는 설치 지원도 제공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역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방식으로, 보급 이후 실제 활용률을 높이려는 설계로 읽힌다.
신청과 접수는 2026년 2월 13일(금) 16:00부터 연중 상시로 운영된다.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사업자등록증 첨부가 필수다. 온라인 접수 중심으로 절차를 단순화하되, 과세 유형에 따라 지원 방식은 달리 적용된다.
지원 방식은 무료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뉜다. 사업자등록증 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1인 점포는 무료로 공급받는다. 반면 사업자등록증 상 일반과세자인 1인 점포는 자부담금 2만원을 납부한 뒤 지원받는 구조다. 여기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세 부담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소규모 사업자 유형을 뜻하고, 면세사업자는 법령상 특정 업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말한다. 관련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따른다.
지원 절차는 신청일 기준 4주 이내 택배 발송이 원칙이다. 다만 신청이 폭주할 경우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상시 접수 체계가 갖춰진 만큼 신청 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릴 가능성도 있어, 실제 수령까지는 여유 있게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하다.
이번 사업은 1인 점포가 겪는 구조적 취약성, 즉 야간·비혼잡 시간대의 돌발 위험과 신고 사각을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 정책으로 의미가 있다. ‘경광등’이라는 물리적 신호와 ‘긴급신고 연계’라는 시스템이 결합될 때, 단순 장비 보급을 넘어 실질적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택배 배부와 일부 설치 지원은 현장 접근성을 높여,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문의는 서울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40)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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