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27일 ‘2024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작업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성남시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관외 차량도 포함된다.

 

 [코리안투데이] 성남시청 전경 © 김나연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8월 27일 ‘2024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남시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특히,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전국 어디서든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이번 일제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로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체납액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성남시청 체납통합안내센터(031-729-2680) 및 각 구청 세무과(수정구 031-729-5194, 중원구 031-729-6194, 분당구 031-729-7194)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