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구가 산모들의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출산한 경우뿐만 아니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되며, 다태아의 경우 두 자녀는 200만원, 세 자녀는 3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 다태아를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단태아 기준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산모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 [코리안 투데이] by pixabay (blankita_ua) © 박아람 기자 |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미숙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서울맘케어(https://www.seoulmomcare.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출생신고는 반드시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하며,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한정),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한다.
바우처는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한약방·한의원), 산후 운동 수강(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요가·필라테스, 산후 우울증 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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