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코리안투데이]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임서진 기자

 

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2026년 9월 20일까지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주변 지역에 투기 자본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시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제 주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주택 구매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특정 지역에 투기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통해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도시 개발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투기라는 부정적 요인은 억제하려는 정책이다. 이는 결국 구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로 이어지게 된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주변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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