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월),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의 정규 근로 기준, 월 209시간) 2,096,270원에 해당하며,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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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2025년 최저임금 확정 © 양정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12일에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 전원회의를 통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발표한 후,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 단체의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여건,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생각하며,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는 물론, 교육, 컨설팅, 근로 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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