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초·중·고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코리안투데이] 금연구역 확대 포스터 © 김나연 기자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8월 17일부터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된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금연 제도의 변경 사항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매체 제작·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경기도는 금연사업지원단을 통해 보건소 금연사업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홍보·교육자료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은 금연 관련 문의와 지원을 위해 도민들에게 열려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031-928-41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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