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 시군종합평가’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38.1%를 기록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10개 도시로 구성된 1그룹 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징수율 33.7%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행정력을 입증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 시군종합평가’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부문에서 1그룹(인구 50만 이상 10개 도시) 내 1위를 차지하며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고양시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징수율 38.1%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33.7%와 경기도 1그룹 평균 33.5%를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된 주요 정책 및 도정 시책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과 연계된 중요한 평가 지표로, 각 지자체의 대기환경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고양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전국 최초로 환경개선부담금 일괄 부과제도를 시행하며 후납제도로 인한 민원 불편을 줄이고 체납 예방에 나섰다. 또한, 4월부터 7월까지를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법인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대응을 펼쳤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와 함께 급여 및 부동산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징수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1위 달성은 고양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더욱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징수 성과 분석 및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체납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 저감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