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결정 건수와 심의 과정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 16일, 23일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961건을 심의, 이 중 1,227건을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심의 결과,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21건은 요건에서 제외되었으며,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404건이 부결되었다. 총 이의신청은 160건이 있었고, 이 중 51건은 추가 검토 후 피해자로 재결정되었다.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구제 조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가결된 총 23,730건의 피해자는 주거 안정 및 법적 절차 지원 등을 받고 있으며, 특히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을 통해 주거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지원위원회는 지금까지 905건의 긴급 경매 유예를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주거지와 관련된 금융 및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이지윤 기자
이의신청 및 추가 구제 방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향후 사정이 변경될 경우 재신청도 가능하다. 위원회의 지원 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는 추가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지속적인 심의와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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