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생활안전보험 확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최대 6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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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합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확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최대 6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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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오는 3월 14일부터 생활안전보험의 보장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구민들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 사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더욱 폭넓게 받을 수 있다.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확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최대 60만 원 지원

 [코리안투데이] 성동 구청사 전경 © 손현주 기자

 

▶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를 1인당 최대 100만 원, 장례비는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진단 기간에 따라 최대 60만 원 한도 내에서 중복 보장이 가능해졌다.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 30만 원 한도

8주 이상 상해 진단 시 60만 원 한도

이로 인해 실손보험이 있어도 생활안전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임산부·땅꺼짐 사고 보장 확대, 어린이 자전거 사고 지원

이번 개편에서 임산부 상해 사고와 땅꺼짐 사고의 보장 한도가 기존보다 50만 원 증가한 150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13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해 응급실을 찾은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자전거 보험도 지난해부터 생활안전보험에 통합되어 보장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이에 따라,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병원 진료 확인서와 영수증만 제출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주민 만족도 상승 기대, 성동구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

성동구는 지난 2019년 서울시 최초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상해사고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개편했다.

 

최근 2년간 보험 수혜자가 1,4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보장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청구 및 상담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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