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제 31차 이사회

Photo of author

By 코리안투데이 천안

대한체육회의 제31차 이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몇 가지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리안투데이] 이사회 회의 사진© 육주현 기자

 

 

1. 정관 개정(안)의 의결: 이사회는 임원의 연임제한 폐지,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총회 및 이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척사유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특히 지방체육회와 지방종목단체 등이 연임제한 조항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기타 사업 현안에 대한 논의: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보디빌딩 종목의 폐지, 2026 제20회 아이치·나고야아시아경기대회 대비를 위한 대한크라쉬연맹의 한시적 준회원 가입,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3. 회원종목단체의 관리단체 지정: 조직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대한사격연맹과 대한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각각 조건부로 유예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의 결정들은 대한체육회의 발전과 체육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기대됩니다.

 

 대한체육회의 제31차 이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몇 가지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NOTICE

언론 윤리강령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코리안투데이 편집국입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언론 윤리강령」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제15조의2 — 사진·이미지 저작권 특별 지침 신설
  • 제18조의2 — 기사 내 연락처 게재 금지 및 광고성 기사 판단 기준 신설

시행 일시

2026년 4월 7일 (목) 00:00 KST

위 시각 이후 송출되는 기사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윤리강령 전문 확인하기

모든 소속 기자는 개정된 윤리강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