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가 노후 주택의 성능 개선과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해 ‘2026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단열과 방수, 창호 교체, 소방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해 공사비의 최대 80%, 1,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3월 27일까지 받는다.
![]() [코리안투데이] 종로구,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추진 © 지승주 기자 |
종로구가 낡고 오래된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고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구는 ‘2026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3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열과 방수 등 주택 성능 향상 공사 비용을 지원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반지하 주택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거주하는 저층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이다. 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창호 교체와 벽체 단열, 바닥 난방, 지붕 및 외벽 방수 등 주택 성능 향상 공사 전반을 아우른다. 이와 함께 소방 안전시설 설치 등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도 포함해 폭넓게 지원한다.
보조금은 공사비의 최대 80% 범위에서 1,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여기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 공사비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반지하 주택은 추가 지원 한도가 60만원이다.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4년간 임대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 조건이 적용된다.
신청은 주택 소유자가 종로구 주택관리과에 문의한 뒤 필요한 서류와 공사 전 세부 사진을 갖춰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구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모집 규모는 약 780가구다. 종로구는 올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주거지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취약가구 범주에 포함해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라며,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집수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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