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 발굴에 서울시가 나섰다.
▲[코리안투데이] 서울시청 전경 *제공:서울시청 © 변아롱 기자 |
서울시는 ’25년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삶과 직결되는 경제․민생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다.
신고 대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애로사항, 청년 및 경력단절자의 취업 문제,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소, 출산·육아 및 노인 복지 관련 문제, 교통·주택 등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등으로 폭넓게 설정되었다. 특히 도소매, 금융, 정보통신 등 주요 산업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아내 시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종 규제는 관련 업종에 종사 중인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고 벽을 느끼고 있으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규제를 발굴․관리하는 것이 규제철폐의 첫 걸음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민 경제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전문서비스 등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는 오세훈 시장이 2025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시민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서울시 규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추진한다.
특히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신고하면, 국무조정실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그 뒤 서울시에서 규제 과제를 접수하여 검토 및 답변을,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서울시에서 제출한 답변을 확인 및 최종적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경제·민생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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