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1. 거주 요건 완화로 더 많은 산모 혜택

성동구는 2025년 1월부터 산후조리비용 지원 자격을 완화하여, 기존 6개월 이상 관내 거주 요건을 3개월 이상으로 변경한다. 이는 더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성동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코리안투데이] 성동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확대 거주요건 완화 © 손현주 기자

2. 소득 상관없이 50만 원 지원

2023년부터 시작된 성동구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며, 2024년 한 해 동안 지원율 89%를 기록했다.

 

3. 바우처 100만 원 추가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산후조리와 관련된 허용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이 바우처는 산후도우미, 의약품, 건강식품, 마사지, 요가, 체형관리, 산후우울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 가능하다.

 

 신청 방법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현금 지원은 ‘정부24’, 바우처는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주민센터 방문 시 현금과 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거주 요건 완화로 더 많은 출산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286-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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