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주거급여사업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 주거급여 확대 정책 안내 © 강은영 기자 |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의정부시는 올해 4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거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며, 이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확대됐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 114만8천166원 ▲2인 가구 188만7천676원 ▲3인 가구 241만2천169원 ▲4인 가구 292만6천931원으로 상향됐다.
임차급여는 전세 및 월세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급지 기준 최대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28만1천 원 ▲2인 가구 31만4천 원 ▲3인 가구 37만5천 원 ▲4인 가구 43만3천 원이다.
자가 가구의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 원, 3년 주기), 중보수(1천95만 원, 5년 주기), 대보수(1천601만 원, 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권역동 복지지원과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의정부시 주택과의 최종 확인 후 지급된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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