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종합대책 본격 시행

 

천안시는 최근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으로 인한 사고와 불편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경찰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춘 7대 세부사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중점관리지역 운영 ▲주차금지구역 페널티 부과 ▲주차장 확대 ▲학교와 연계한 관리 강화 ▲경찰과 연계한 단속 강화 ▲출퇴근 시간 정리 강화 ▲견인제도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종합대책 본격 시행

  [코리안투데이]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홍보문 © 신기순 기자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주차금지구역 강화

천안시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12개소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상업지구(불당동 카페거리, 두정동, 성성동 등), 주택가(원성동), 대학가(백석동), 공장 주변(삼성 SDI, 백석동 유통단지) 등이다. 중점관리지역에서는 허용된 구역 외 주차가 금지되며, 시범운영 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페널티 및 주차장 확대

불법 주차를 줄이기 위해 주차금지구역 반납 시 대여업체에 최소 5,000원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반납 방지를 위한 알림 기능을 도입한다. 주차 편의를 위해 동절기에는 가상 주차 존을 운영하고, 이후 실물 주차 존을 설치할 계획이다.

 

학교와 경찰 연계 관리

학교와 협력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교생활규정에도 이를 포함시킨다. 초중학교 주변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통학로 인접 도로 좌우 50m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경찰은 연 4회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출퇴근 시간 및 견인제도 강화

출퇴근 시간대에는 운영업체가 추가 인력을 투입해 주요 지역의 혼잡을 해소한다. 또한, 견인제도를 강화해 기존 일 1회 견인을 일 2회로 늘리고, 회수 가능 시간을 확대한다. 상반기에는 ‘견인 TF팀’을 신설하고, 하반기에는 3개 조 교대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6월까지 종합대책을 시범 운영한 후 경찰과 운영업체와 함께 분기별로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천안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고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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