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18일 제3별관 대강당에서 여성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 변경되는 주소정보제도 및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포 여성 공인중개사회 회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상세주소 부여 절차를 설명하고, 리플릿 및 홍보물품을 배포했다.
그동안 상세주소 부여 신청 절차는 임차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한 후, 별도로 임대인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를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코리안투데이] 김포시 주소정보제도 교육 장면 © 이보옥 기자 |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포함하도록 안내받았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 한 번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상세주소 신청, 주민등록 정정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민관 협업을 통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