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0년에 처음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의 소멸시효가 내년 2025년 1월부터 도래함에 따라, 시민들의 상품권 활용과 환불을 위한 안내를 발표했다. 상품권 소멸시효와 이용, 환불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서울사랑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소멸시효가 도래한다. 따라서 2020년에 발행된 상품권은 2025년 1월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하게 된다. 관련 법령으로는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8조(소멸시효), 서울Pay+ 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소멸시효), 서울페이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제29조(소멸시효) 등이 있다.
서울시는 상품권 소멸시효를 앞두고 시민들이 상품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상품권 만료 전 사용하거나 환불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멸시효 이후에는 상품권 사용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시민들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보유한 상품권의 잔액과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상품권 만료 전 사용하거나 환불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불 시 계좌 결제와 신용카드 구매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상품권 활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도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민들은 상품권 이용과 환불 방법을 숙지하고, 만료 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