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이 보다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기존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상향되었다. 이에 따라 대상 가구는 월 최대 11만 7천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중랑구, 기준중위소득 인상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 이지윤 기자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1,600cc 미만·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 차량에서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차량까지 인정된다. 또한, 노인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도 연 소득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 재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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