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및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안) 산정 대상은 세종시 내 18만 3,038필지의 토지이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총 1만 5,985호에 해당된다.
![]() [코리안투데이] 세종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 이윤주 기자 |
세종시는 결정·공시 전에 토지·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하며, 이를 반영해 최종 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청 토지정보과·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안)은 시청 토지정보과, 개별주택가격(안)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팩스나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우편통지문 발송을 중단하고, 인터넷 열람 및 모바일 알림 서비스로 전환된다. 모바일 알림을 받으려면 세종시 누리집의 ‘생활정보’ → ‘부동산정보’ →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소유 부동산 기재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와 공공요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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