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 원 환급

 

광진구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광진구청사 © 안덕영 기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신체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출생아가 광진구에 출생신고 돼 있는 가정이다.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구비해 광진구보건소 모자건강센터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광진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소득 수준이나 거주기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출산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보편적 돌봄 복지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진구청장은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신생아의 안정적인 성장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모든 출산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든든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모자건강센터(02-450-1933, 1596)로 문의하면 된다.

 

[ 코리안투데이 안덕영 기자: gwangjin@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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