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재활용가능자원 주민수거보상제’를 한층 더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코리안 투데이] 동작구청 전경 사진 © 두정희 기자 |
‘재활용가능자원 주민수거보상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주민이 직접 수거해 가져오면 생활필수품으로 교환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종이팩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보상제는 폐건전지와 투명페트병까지 확대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젤 타입 아이스팩까지 포함됐다.
오는 4월부터 추가되는 아이스팩은 동작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수거해 세척·소독 후 노량진수산시장과 관내 전통시장에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현장 근로자 등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해 아이스팩을 적극 재활용할 방침이다.
동작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환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매주 목요일에는 젤 타입 아이스팩 5개 또는 투명페트병 30개를 종량제 봉투(10L) 1장으로 교환할 수 있다.
종이팩(2kg → 두루마리 휴지 1개)과 폐건전지(20개 → 새 건전지 2개)는 요일에 관계없이 보상이 이뤄진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주민수거보상제 운영을 더욱 확대했으니 많은 주민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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