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영등포구는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고 과잉 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정형 및 이동형 폐쇄회로(CCTV) 단속구역 내 주‧정차를 한 운전자에게 단속 예정 사실을 문자로 안내하며, 이를 통해 차량 이동을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주‧정차 단속 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코리안투데이]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 문자알림서비스 안내문. 자료=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출퇴근 시간대 주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 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해당 CCTV가 차량을 촬영한 뒤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단속 예정 사실을 통지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해야 하며, 이 시간 내에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구는 기존 5분이던 단속 유예 시간을 10분으로 확대하여 운전자에게 충분한 이동 시간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이 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 신청이 필수이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또는 구청의 주차문화과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등록 가능하며, 차량이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요구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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