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질병, 부상, 고립 등 다양한 이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돌봄청년(9~39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목받고 있다.
![]() [코리안투데이] 일상돌봄 서비스 포스터(이미지제공: 동대문구청) ⓒ 박찬두 기자 |
‘일상돌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돌봄 대상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 돌봄을 책임지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을 주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는다.
서비스는 크게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나뉜다. 기본 서비스는 돌봄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식사 준비, 청소 및 세탁, 외출 동행 등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이용 시간은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가능하다. 특화 서비스는 심리 정서 지원, 운동 지원, 사회적 관계 회복 등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2개 유형까지 제공된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특화 서비스는 5%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는 서비스별로 10~3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소득 초과 가구도 전액 자부담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바우처카드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여부와 세부 내용은 상담과 대상자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일상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일상돌봄 서비스’ 외에도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돌봄SOS센터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인당 최대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시 재가, 단기 시설 이용, 식사 지원, 주거 지원, 동행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의 시행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족돌봄청년과 같은 기존 돌봄 체계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까지 포용하며, 지역사회의 돌봄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