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신청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운영하고 사업장의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접수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무자격자의 인허가 신청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위법 소지를 예방하며, 보다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변경된 절차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코리안투데이]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접수 방식 변경 © 이보옥 기자 |
현재 사업장이 배출시설 설치나 변경을 신고할 때, 환경전문공사업을 득한 업체를 통해 서류 작성 및 접수를 대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장이 직접 접수하는 것은 물론, 환경컨설팅업체나 행정사도 인허가 접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장이 환경오염배출시설 인허가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배출시설 신고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시설의 적정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변경신고 등의 누락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접수 방식을 참고해 원활하게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인허가 접수 방식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환경정책과(031-980-21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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