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출 기한은 오는 2월 28일까지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징수한 자를 의미한다.
![]() [코리안투데이]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 이예진 기자 |
이들은 정확한 환급 및 정산을 위해 전년도 특별징수 내역을 작성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정산 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각 구청 세무부서에 전자우편, 방문,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신고와 원활한 정산을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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