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장려 위한 세제 혜택…’문화비 소득 공제’ 알고 계셨나요?

 

근로자들이 보다 풍성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문화비 소득 공제’ 제도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문화비 소득 공제는 2018년 도입된 이후 점차 그 폭을 넓혀왔으며, 현재는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중 도서·공연비 지출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문화예술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며, 특히 팬데믹 이후 침체됐던 문화 산업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제 대상 항목에는 도서, 공연 관람권뿐 아니라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권도 포함된다. 단, 영화관 이용이나 전시 관련 부대 소비(기념품 구입 등)는 제외되며, 반드시 문화비 지출로 인정되는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나 신용카드사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가맹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문화비 소득 공제 안내문 © 김미희 기자

실제로 직장인 이모(35) 씨는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이나 전시회를 자주 찾는데, 연말정산에서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 적극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기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문화비 소득 공제를 통해 약 30만 원 상당의 세금 환급을 받은 경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가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은 물론, 지역 문화시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사 김영수 씨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문화비 소득 공제”라며, “일상 속 작은 소비지만, 영수증을 잘 챙기고 관련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꽤 유의미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향후 공제 대상을 영화, 전통문화 소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국민들이 문화비 지출에 대한 보상을 체감하고, 생활 속 문화 소비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문화는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건강한 소통과 창의성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문화비 소득 공제 제도는 그러한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활용이 요구된다.

 

문화생활은 지출이 아니라, 삶의 투자다. 이를 위한 정부의 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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