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제한 시범 운영, 북촌 보행 중심 관광 질서 강화한다, 종로구

 

종로구가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 운영을 7월 1일부터 시작했다. 보행 중심의 관광 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권 보호를 목표로, 2026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구는 시범 기간 동안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전세버스 제한 시범 운영, 북촌 보행 중심 관광 질서 강화한다, 종로구  © 지승주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7월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주요 도로에서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대상 구간은 단체 관광객의 불법 주정차와 보행 안전 사고 우려가 높았던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에 이른다. 통행 제한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관광객 중심의 차량 흐름이 보행자 중심의 질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종로구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지정해 현장 안내와 계도장 발부에 주력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단속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세버스는 1차 적발 시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CCTV 기반 차량 식별 시스템도 활용할 예정이다.

 

통행 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차량으로, 승차정원 16인 이상 중형 이상 승합차가 해당된다. 단, 통근·학교·마을버스, 공공기관 행사 및 공익 목적 차량은 종로구 관광체육과의 사전 승인을 통해 예외가 허용된다.

 

구는 6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주민, 상인, 관광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적용 범위와 예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종로구는 북촌 일대를 전국 최초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24년 11월 1일부터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 정책’을 시행해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에만 레드존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2025년 3월 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중이며, 현재까지 실제 부과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전세버스 제한 시범운영은 북촌을 걷고 싶은 골목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보행 중심의 관광질서를 확립해 주민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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