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언론사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섰다. 7월 1일, 세종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인터넷신문 5곳에 대해 직권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사례로, 무분별한 언론 등록과 방치된 인터넷매체에 대한 정비 작업의 일환이다.
위원회는 시청 집현실에서 열렸으며, 시 관계자 외에도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 담당자 등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2개월간 세종시 자체 점검을 거쳤다. 그 결과 45개 인터넷신문은 자진 폐업하거나 등록 변경을 유도받았고, 법 위반 소지가 큰 5개사는 직권취소 대상이 됐다.
![]() [코리안투데이] 등록취소심의위 첫 개최…언론 관리 강화 신호탄 (사진=AI생성) © 이윤주 기자 |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언론사들은 공통적으로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신문법 제23조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은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를 거쳤으며, 위원회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취소된 매체는 앞으로 2년간 동일한 매체명으로 재등록할 수 없으며, 타 매체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등으로도 활동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실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세종시는 신문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취소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했고, 향후에도 유사한 절차를 통해 언론 생태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지만, 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매체는 제재 대상이 된다.
이번 결정은 지역 언론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등록만 해놓고 사실상 활동이 없는 유령 언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전한 지역 언론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윤주 기자: e868110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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