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2025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9~10월 신고 시 과태료 면제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2025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구는 이번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종료 후에는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계양구, ‘2025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9~10월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임서진 기자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반면 고양이는 현재 시범사업 단계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양구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자,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마이크로칩)과 외장형(목걸이형 식별장치) 두 가지다. 신규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20개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청 승인 절차를 거쳐 동물등록증이 자택으로 우편 발송된다.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변경이나 반려견 사망 등 정보 변동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변경 신고는 지자체 및 동물병원 방문 외에도 정부24(www.gov.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유자 개명과 같이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 방문이 요구된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규 등록과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면 11월부터는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다발 구역을 중심으로 미등록·미변경 대상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단속 이전에 최대한 많은 반려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이자,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지키는 기본 예의”라며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소유자 정보 변경 신고가 필요한 구민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꼭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450-6842~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50대 여성 반려인께서는 가족 구성원 연락처 변경, 이사 등으로 등록 정보가 달라졌는지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고령 반려견의 사망 신고도 기한 내 처리하시면 향후 불편과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목걸이형을 사용 중이라면 분실 가능성에 대비해 내장형 전환도 고려해 보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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