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보건소(소장 강민구)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세종시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 구역을 대폭 확대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m로 확장되며, 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 지역도 신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특히, ‘세종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적용되는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가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엄격한 금연 규제가 유지된다.
세종시보건소는 이번 법 개정을 반영하여 관내 어린이집 307곳, 유치원 65곳, 학교 104곳을 새로운 금연 구역으로 고시했다. 이와 더불어 시설 주변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달 말까지 출입구와 울타리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강민구 세종시보건소장은 “17일부터 확대되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금연 구역 확대로 세종시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시민들의 성숙한 참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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