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고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고시

 

성남시는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이를 변경 수립하여 19일 고시했다. 이번 변경으로 생활권계획 도입과 용적률 체계 조정 등을 통해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고시

 [코리안투데이] 성남시청 전경 © 김나연 기자

 

성남시는 19일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 계획은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권계획의 도입이다. 생활권계획은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 방향 등을 반영한 통합적 주거지 관리계획으로, 특히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지자체가 주도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가능해지는 중요한 변화다.

 

또한,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용적률 체계도 일부 조정되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주거용도)의 허용용적률이 기존 265%에서 28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건축계획 관련 항목 추가와 건축물 부분 인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 및 특례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현행법상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더욱 높였다. 이러한 변화는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을 신속히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당 1기 신도시와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민선 8기의 주요 공약인 정비사업 활성화 및 신속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정비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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