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에게 최대 30만원 지원, 3월부터 7월까지 125건 지원

임대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에게 최대 30만원 지원, 3월부터 7월까지 125건 지원

 

정원오 시장이 이끄는 성동구는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임대보증금반환보증금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임대사기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이번 사업은 이미 125명의 임차인에게 2,800만원을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임대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에게 최대 30만원 지원, 3월부터 7월까지 125건 지원

 [코리안투데이] 성동구청 전경  © 지승주 기자

서울시 성동구가 임대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 지원사업’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2024년 3월부터 시작된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수수료를 지원해 무주택 임차인의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담당한다. 이들 기관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세입자에게 상환하여 취약한 임차인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임대 사기 사건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성동구는 중앙정부와 시로부터 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해당 구역의 임차인이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데 도움이 되며 모든 연령의 임차인에게 최대 30만원의 수수료를 보장해 줍니다.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사업을 통해 입주자 125명을 지원해 총 2,8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했다. 신청대상은 성동구에 거주하며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입자다.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시 유효한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을 위한 소득 요건은 세입자 연령과 결혼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19~39세)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타가구의 소득은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기준 합산소득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임차인, 이미 지원 혜택을 받은 자 등 특정 집단은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신청은 배정된 예산이 모두 활용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입주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성동구청 주택정책과에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는 성동구청 홈페이지 뉴스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원오 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주민들이 보증금환급보증에 가입하길 바란다”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동구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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