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 5일, 경전철 의정부역 인근 도로에서 의정부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이뤄졌으며, 총 2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은 불법 개조(튜닝) 2건, 안전기준 위반 20건, 번호판 관리 소홀 4건 등으로, 해당 건들은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용 본거지가 의정부시 외 지역인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적발 사항이 이송되어 추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단속과 함께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 측정과 소음기준 위반 홍보물 배부도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유발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소음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알렸다.
김동근 시장은 “지속적인 이륜자동차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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