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9월 9일부터 11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제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며,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사전 전화 예약을 통해 상담 기간 동안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상담은 9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진행된다. 상담 관련 문의는 토지정보과(031-828-4686)를 통해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또한 기간과 상관없이 시청 누리집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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