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이영재)는 9월 12일 의정부 코스트코 앞 사거리 일대에서 **‘한가위 맞이 불법행위 근절 운동(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생활 속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4대 불법사항(건축법, 도로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캠페인에는 이원진 허가지원과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팻말(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민들에게 불법행위 근절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홍보물품과 전단지를 배포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올바른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원진 허가지원과장은 “4대 불법사항 근절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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