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 중이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발생을 방지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을 자동차 과태료 예방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고자 주요 행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발걸음이 잦은 곳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은 차량이 등록원부상에서 최종 말소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등록원부 상에서 확실히 이전 또는 말소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특히 의무보험은 연속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 만기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만기일 전날까지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만약 하루라도 보험 공백이 생기면 자가용은 최대 90만 원, 사업용 차량은 최대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록 전까지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운행 중지 상태이거나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어 있더라도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유자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의무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부담을 넘어서 교통사고 시 피해 보상이 어려워지며, 뺑소니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들은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의무보험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김종명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장은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자동차 안전수칙을 생활화하기 위해 자동차 과태료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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