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배달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특급 가맹점 배달수수료 지원’ 사업을 10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이며, 배달특급을 통해 배달수수료를 지출한 안성시 관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배달 주문 1건당 지역화폐 결제 시 3,000원, 일반 결제 시 2,000원이 지원되며, 사업장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수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전년도 매출 증빙이 불가하거나 배달특급 주문 건수가 없는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소상공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의 공고사항에서 신청 안내를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배달특급의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