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동항·동항2 일반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

안성시 동항·동항2 일반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

 

안성시는 10월 24일 동항·동항2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출퇴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동항·동항2 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 양성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 불편함을 겪어 왔다. 안성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을 신청했고, 이번에 산업단지로 지정받아 근로자들의 편의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안성시 동항·동항2 일반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

 [코리안투데이] 교통 불편 해소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대책  © 이명애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작년부터 진행된 기업체 간담회에서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근로자들의 교통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지정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산업단지 지정으로 동항·동항2 일반산업단지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통근용 전세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성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국비 지원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만약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3년간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 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관계자들은 “이번 전세버스 운행 허용은 근로자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 기업들이 겪고 있는 구인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복지를 강화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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