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공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 변경 시행

안성시, 공공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 변경 시행

 

안성시는 공공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11월 15일부터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적용 중인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에서, 2인 이상의 견적 제출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입찰 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업체의 자격과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공사업에서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안성시 건설관리과는 이를 통해 우수한 건설업체가 공정한 입찰과정을 거쳐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건설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 시행으로 인해 공공 입찰 참여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시는 더욱 철저한 입찰 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안성시, 공공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 변경 시행

 [코리안투데이]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 확대를 통한 부실 시공 예방 강화  © 이명애 기자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된 실태조사 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하게 입찰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부실 건설사업자를 걸러내어 안성시의 공공사업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부실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실태조사의 확대와 단속의 강화를 통해 지역 내 공공건설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 및 신뢰도 높은 공공건설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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