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오염 토양정화 미이행 ‘부영주택’ 경찰에 고발

연수구, 오염 토양정화 미이행 ‘부영주택’ 경찰에 고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대해 경찰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동춘동 911번지 일원에서 발견된 6개 오염 항목(TPH, 벤젠, , 비소, 아연, 불소)에 대해 부영주택은 정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염 토양 정화 기간이었던 지난 6일까지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부영 측이 구의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구는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4차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구는 20181224일 제1차 정화 조치 명령을 통해 20201223일까지 정화를 완료하도록 했으나, 부영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구는 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1심 재판부는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영 측은 항소했으나, 지난해 1025일 대법원에서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1천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구는 이어 제2차 정화 조치 명령(2021.01.05.~2023.01.04.)을 내렸지만 부영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구는 20231월 다시 고발에 나섰다.

 

 

연수구, 오염 토양정화 미이행 ‘부영주택’ 경찰에 고발

 [코리안투데이]연수구, 오염 토양정화 미이행 ‘부영주택’ 경찰에 고발 ] © 김현수 기자

그러나 1차 명령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중지처분을 받아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최근 부영 측은 제3차 정화 조치 명령(2023.01.05.~2025.01.06.) 기한 직전인 지난달 30, 불소 기준이 완화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근거로 정화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는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부영에 대한 고발 조치를 완료하고 4차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부영 측의 정화 명령 미이행이 2018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라며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부지의 오염 정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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