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지향

Photo of author

By 코리안투데이 대전동부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6일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들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항으로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강사는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를 초빙했다. 교육 내용은 관련 법령과 판례, 민원 사례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 직무윤리,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현장실무에 적합한 주제로 진행됐다.

 [코리안투데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윤리교육 인사말  © 양정자 기자

 

또한 구에서 시행할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은평경찰서와 협업해 112신고 시 단지 내에 신속한 진입을 도와주는 ’공동주택 프리패스‘에 대해 안내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공동주택은 가장 빠르고 많이 증가하는 주거 형태다. 관리업무도 다변화되고 입주민 간 발생하는 민원 해결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이번 교육이 이런 현실 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은평구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선진적인 공동체 주거환경 문화 형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NOTICE

언론 윤리강령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코리안투데이 편집국입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언론 윤리강령」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제15조의2 — 사진·이미지 저작권 특별 지침 신설
  • 제18조의2 — 기사 내 연락처 게재 금지 및 광고성 기사 판단 기준 신설

시행 일시

2026년 4월 7일 (목) 00:00 KST

위 시각 이후 송출되는 기사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윤리강령 전문 확인하기

모든 소속 기자는 개정된 윤리강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