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 중인 남성 육아휴직자다. 대상 자녀 역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장려금 신청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직장 분위기”라며 “이번 장려금을 통해 맞돌봄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이 한층 더 굳건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