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 농가 접수

안성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 농가 접수

 

안성시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10월 31일까지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안성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영농조합,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서 접수한다.

 

안성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 농가 접수

 [코리안투데이]  안성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 농가 접수  © 이명애 기자

 

계절근로자는 농업분야에서 필요한 일손을 제공하며, 숙소 마련 여부에 따라 해외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선발된 근로자 또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등에서 배정된다. 농업인은 계절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숙식 제공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 또는 5개월간 근무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며, 농가는 성실한 근로자를 재입국 추천할 수 있다. 신청 마감 후 안성시는 법무부와 협의해 최종 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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