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10월 31일까지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안성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영농조합,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서 접수한다.
계절근로자는 농업분야에서 필요한 일손을 제공하며, 숙소 마련 여부에 따라 해외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선발된 근로자 또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등에서 배정된다. 농업인은 계절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숙식 제공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 또는 5개월간 근무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며, 농가는 성실한 근로자를 재입국 추천할 수 있다. 신청 마감 후 안성시는 법무부와 협의해 최종 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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