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대해양레져(주)에 `서울 시계 내 한강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

서울시는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 29일(일) 市의 행사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강한류불꽃크루즈 운항을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주)에 6개월간 ‘서울 시계 내 한강유람선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현대해양레져(주)와의 협력사업도 모두 중단한다.

 

서울시, 현대해양레져(주)에 `서울 시계 내 한강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

▲[코리안투데이] 24년도 여름에 운항했던 한강한류불꽃크루즈 사진 © 변아롱 기자

현대해양레져(주)는 29일(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14:40경 서울시로부터 행사 취소를 요청받았음에도 18:30 불꽃크루즈를 운항, 부정 여론이 일자 당일 저녁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코리안투데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전문 © 변아롱 기자

이에 따라 현대해양레져(주)는 ’25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또 그동안 현대해양레져(주)가 소외계층을 무료 초청(정원의 10%)하는 한강한류불꽃크루즈의 운항 및 홍보에 협조해 왔으나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으므로 더 이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강력한 처분에 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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