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25년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규제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을 보상하고, 이를 통해 시민 편익 증진과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도의 주요 특징과 운영 방식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식이 소수의 우수 공무원 선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마일리지 제도는 모든 공무원의 작은 성과와 노력까지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점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 6급 이하 공무원
적립 기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제도 활용 실적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입상 등
보상 방식: 일정 마일리지 점수를 적립하면 상품권(1~10만 원 상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적극행정 문화 확산의 기대 효과
안성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고취하고, 이를 행정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성과와 노력이 즉각적으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공무원의 동기를 부여해 더욱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시의 적극행정 추진 의지
안성시 관계자는 “마일리지 제도는 시민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작은 실천도 놓치지 않고 격려하는 문화가 안성시에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혁신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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