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198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가구)으로, 2024년 6월 1일 이후 안성으로 전입하거나 안성 내에서 이사한 무주택자다. 단, 중위소득 170% 이하이며,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중개수수료 30만 원, 이사비 2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진행되며, 선정된 청년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정책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활성화에 큰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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