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오는 6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 6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제도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동안은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 기간으로 운용돼 왔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일반적인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코리안투데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포스터  © 송정숙 기자

 

신고는 간편하게 온라인 또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접속하거나,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강서구는 구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구정 소식지, SNS, 전자게시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여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00-6377)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갱신 계약을 간과해 신고 누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모든 임대차 계약 변경 사항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임대차 시장에 실효성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시세 파악 및 주거정책 수립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시민과 행정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 변화로 평가된다.

 

 

 [코리안투데이 송정숙 기자 gangse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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