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선수·지도자 권익 보호 위한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공식 출범

의정부시, 선수·지도자 권익 보호 위한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공식 출범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1월 21일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코리안 투데이] 의정부시,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출범 및 정기회의 개최 사진  © 안종룡 기자

이번 협의회 출범은 시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수와 지도자들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의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문화학습국장 ▲체육과장 ▲시의회 부의장 등 시 관계자와 더불어 ▲지도자 3명 ▲선수 3명 ▲인권 전문가 ▲체육정책 자문관이 참여해, 단순 자문 기구를 넘어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인권 문제와 고충 처리 절차를 명확히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제1회 정기회의에서는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보고됐으며, 개정된 조례에 따른 협의회 구성 변경 내용도 함께 공유됐다.

 

이어 향후 협의회 운영 방향과 의견 수렴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선수·지도자가 겪는 고충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인권 보호 기준을 정립해 지속 가능한 체육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는 의정부시 체육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협의회 출범을 통해 선수와 지도자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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