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북촌 방문시간 제한 본격 시행…3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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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당진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3월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에서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이 정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의 방문을 허용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민과 상점 이용객 등은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종로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종로구, 북촌 방문시간 제한 본격 시행…3월부터 과태료 부과

 [코리안투데이] 종로구, 북촌 방문시간 제한 본격 시행…3월부터 과태료 부과  © 지승주 기자

 

종로구는 북촌 지역의 과잉 관광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해 왔다.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출입을 허용하며, 해당 시간 외 관광 목적의 방문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제한 조치는 북촌 내 특정 구역인 ‘레드존’에서 적용된다. 레드존은 주민들의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 특별 관리되는 구역으로, 해당 지역 거주 주민과 가족, 상점 이용객, 상인, 투숙객 등은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된다. 다만, 예외 대상자라 하더라도 관광 행위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종로구는 관광 행위를 “관광을 목적으로 레드존 내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사진 및 영상 촬영 △주변을 관찰하며 머무르는 행위 △상점 이용과 무관하게 관광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이를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북촌보안관’이 단속을 담당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출국 전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북촌 주민들은 이번 정책 시행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주민은 “저녁이 있는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돼 감사하다”라고 전했고, 또 다른 주민은 “북촌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실감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이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반면, 일부 상인들은 방문객 감소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레드존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주민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방문객이 줄어들면 상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해당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로구는 북촌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전세버스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과태료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전세버스 통행 제한’ 정책을 실시한다. 해당 정책은 북촌로, 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km 구간에서 시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상시 규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주민 편의를 고려해 통근버스, 학교버스, 마을버스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경복궁과 창덕궁 등 서울의 주요 문화유산들도 입장 시간을 정해 운영하며, 인원수 제한과 휴무일을 도입하는 등 문화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종로구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북촌의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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