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울산시 전면 허용

 

울산광역시는 2025년 6월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설계 혼선을 줄이고, 민간 건축경기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울산시 전면 허용

  [코리안투데이] 울산광역시청 전경 © 현승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8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하며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했다. 하지만 창호 설치 여부나 규격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울산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 혼란이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울산시는 창호 설치 가능 여부 및 규격을 명시한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을 마련해, 울산 전역의 오피스텔 건축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및 각 구·군의 설계 변경과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하던 민원을 줄이고, 건축사의 설계 자유도를 높여 오피스텔 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허용으로 미분양 해소는 물론, 도심 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코니가 전망, 휴식 등 본연의 용도에 맞게 활용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조치 외에도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현승민 기자: ulsangangnam@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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